경기 안양시현물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안양시
문의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임산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근거 법령

  •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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