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양시 환경정책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문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
| 나이 | 만 20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