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문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구비 서류
업체에 문의
근거 법령
-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