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현금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안양시
문의노인복지과/031-8045-2238
나이만 19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근거 법령

  •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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