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
- 보건소 1차 검진 후 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연계 대상자 구강질환 치료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부천시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4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 접수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문의 | 부천시보건소 치과실/032-625-4477||부천시보건소 치과실/032-625-4441 |
| 나이 | 만 6~17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가구 |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1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관리와 구강질환 치료를 지원하여 구강건강 불균형 해소 및 구강건강증진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6~17세 아동(다문화가족 아동 포함)중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예약신청 > 부천시보건소 1차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 1차검진결과 "충치" 시 협력 치과 연계 > 2차 구강검진 및 치료 > 치료비 청구 및 지급(1인당 30만원 이내*, 치료비는 치과에서 보건소로 청구) *보험 및 일부 비보험 진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전화로 대상자 사전확인 및 참여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류 -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근거 법령
-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