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현금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광명시
문의여성가족과/02-2680-6198
나이만 18~19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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