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
| 접수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문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근거 법령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