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현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평택시
문의아동복지과/031-8024-3094
나이만 17~18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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