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문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
| 나이 | 만 18세 이하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