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서비스(의료)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치매 조기검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평택시
문의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나이만 60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200% 초과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역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 평택치매안심센터,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내소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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