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현물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평택시
문의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나이만 65세 이상
해당 상황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구비 서류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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