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현금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평택시
문의주택과/031-8024-4671
나이만 19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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