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평택시 노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문의 |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근거 법령
-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