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문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
| 나이 | 만 18세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