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접수 기관경기도 평택시
문의복지정책과/031-8024-3043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근거 법령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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