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현금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매월 15일
접수 기관경기도 동두천시
문의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구비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근거 법령

  •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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