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장학금
학교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강료, 교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 나이 | 만 9~24세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학교밖 청소년에게 자격증 및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강료, 교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학교밖 청소년 9세~24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본인 부담 학원비의 10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구비 서류
1. 장학생 추천서 2. 미래계획서 3. 서약서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본인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통장사본 ※ 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학원)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 장학생 선발 이후 교육 수강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학원) 통장사본 제출 7. 학원비 납입 영수증 , 수강확인증,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학원) 기 수강 중인 경우](해당자에 한함) 8. 생활상황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중 1 - 장 애 :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세 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 다 문 화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근거 법령
-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