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 나이 | 만 19~34세 |
| 해당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협약대학교장(총장)
구비 서류
1.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 신규장학생 2.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 기존장학생 3. 서약서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장 주소,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취업분야, 근무기간 필히 명시) 6.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주민번호 공개) 7. 직전학기 성적표(백분율 표기 必)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 ☞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8.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전년도 1~12월)
근거 법령
-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