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1~7급)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481-2562 |
| 나이 | 만 18~44세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행정복지센터 발급 서류/신분증 지참) 행복출산신청서, 등본, 초본, 장애인증명서 -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