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및 축하용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산시 통합돌봄과 |
|---|---|
| 지원 형태 | 현금||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문의 | 통합돌봄과/031-481-2604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생축하금 -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원대상자를 안산시에 출생신고할 것. 만약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생축하용품 - 출산일 현재 안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 예산 소진 시 지급시기 지연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 법령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