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고양시 중증장애인의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 70%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고양시 주차교통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문의 | 주차교통과/031-8075-2962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장애인의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