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문의 | 여성가족과/031-8075-3349 |
| 나이 | 만 18~64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거 법령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