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현금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2026.3. ~12.11.
접수 기관경기도 과천시
문의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
해당 상황중학생, 고등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 구매내역(품목·금액)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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