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문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근거 법령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