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문의 | 아동복지과/02-3677-2357 |
| 나이 | 만 18~44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인이 과천시에 180일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일기준 부모 중 1명이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또는 출생후 출생일 기준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500천원 / 셋째아 3,000천원 / 넷째아 이상 5,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 등본(거주기간 확인필요에 따른 확인)
근거 법령
-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