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문의 | 가족아동과/02-3677-2279 |
| 나이 | 만 18~18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구비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