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과천시
문의가족아동과/02-3677-2279
나이만 18~18세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구비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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