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기타

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기타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과천시
문의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나이만 75세 이상
해당 상황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근거 법령

  •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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