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현물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지원 형태현물 · 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구리시
문의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다자녀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분증, 등본

근거 법령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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