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문의 |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근거 법령
-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