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현금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구리시
문의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근거 법령

  •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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