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문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소득 |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