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