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구비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근거 법령
-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