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근거 법령
-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