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문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 나이 | 만 6~18세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