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현금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구리시
문의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임산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임산부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최대 1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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