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문의 |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임산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임산부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최대 1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