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현금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남양주시
문의복지행정과/031-590-8406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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