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
| 접수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문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 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