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현물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지원 형태현물 · 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남양주시
문의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해당 상황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다자녀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다자녀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우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 즉시 현장 지급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근거 법령

  •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