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문의 | 행정지원과/031-590-2293 |
| 가구 | 북한이탈주민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 보장 및 지역사회에의 정착 의지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신청
구비 서류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근거 법령
-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