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
| 접수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문의 | 노인복지과/031-310-2262 |
| 나이 | 만 60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해당 상황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제출 -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근거 법령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