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현금

시흥 효도수당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시흥시
문의노인복지과/031-310-2265
나이만 70세 이상
가구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근거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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