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성평등정책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문의 | 성평등정책과/031-310-6890 |
| 나이 | 만 5세 이하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내·외국인 차별없는 평등한 보육기반 마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
근거 법령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