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
| 접수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문의 |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2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관련증빙서류: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