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문의 | 자원순환과/031-310-225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2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근거 법령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