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집수리 지원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모집 공고시 |
| 접수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문의 |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를 실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