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건강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영양제, 쿼드검사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군포시 산본보건지소 |
|---|---|
| 지원 형태 | 이용권||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문의 | 산본보건지소/031-390-8913||산본보건지소/031-390-8965||산본보건지소/031-390-8915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임산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6.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임신부 체계적 산전·산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 도모하고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임신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본보건지소 : 산본보건지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
구비 서류
<임신축하금> 1. 신분증 2.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3.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 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양제, 쿼드검사 신청>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임신축하금> 임신부 주민등록 초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