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접수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문의 | 복지정책과/031-390-0656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장애인,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 : 명단추천 --- 시 : 대상조회 확정 --- 시 :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 공단 : 대상자 개인별 대납)
구비 서류
없음
근거 법령
-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