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군포시 여성가족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 접수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문의 | 여성가족과/031-390-0807 |
| 나이 | 만 18~60세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6.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 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없음 ○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근거 법령
-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