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의왕시
문의노인장애인과/031-345-2473
나이만 75세 이상
가구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근거 법령

  •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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