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문의 |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구비 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근거 법령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